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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



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정관,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상세보기
등록일자 2019-07-25
제 목 2019년 제79회 서면이사회 회의록
첨부파일 제79회 임시(서면)이사회 상정안(갑.을지)-최종.hwp
내 용 <br>3. 상정내용 개요

? 노동이사 제도 도입에 따라 노동이사 임기 및 선임 기준(절차)을 명문화 함.(정관 제9조, 제10조)
? 연차휴가 중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를 삭제하고,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.(복무규정 제24조제3항, 제9항)
? 직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를 삭제하고, 채용자의 구비서류 중 성적증명서를 삭제함.(인사규정 제19조제1항, 제21조제6호)
? 의료원과 병원의 회계관계 직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위임과 직인사용, 예산집행계획과 자급수급계획 등을 신설 및 개정함.(회계규정 제5조, 제7조, 제7조의1, 제7조의 2, 제7조의 3, 제12조, 제149조)

4. 의결 후 조치 계획 : 경기도 승인요청 및 승인 후 공포